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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이슈

민식이법 폐지, 이대로 괜찮을까.

민식이법 폐지, 이대로 괜찮을까.

2020년 3월 25일 정말 말이 많았던 민식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은 2018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의 사고 이후 당시 엄청난 여론과 이슈에 힘입어 2019년 12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법입니다.

 

 

 

민식이 법

법령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1.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한다.

2.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한다.

이 두 가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2번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부주의"라는 내용이 잘못하면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과 가중처벌의 형평성 논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쿨존에서는 30km 이하로 운전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았지만 실제로 스쿨존은 60km~30km로 각 도로에 맞게 정할 수 있고 30km 이하로만 달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만약 30km이하로 달리더라도 운전자의 작은 부주의가 있다 라면 당연히 미식이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으로는 최소 500만 원 이상의 벌금과 '3년~무기징역'이라는 엄청난 가중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윤창호법과 비교를 하기도합니다.

윤창호법은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멀정하게 인도에 있는 사람에게 사고를 내어 사망케했던 본인의 완벽한 실수로 인하여 만들어진 법으로 적용 범위가 명확하고 가해자도 납득 안 하기 힘든 법입니다. 이법도 '3년~무기징역'의 형량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30km이하의 속력 이더라도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이를 치었더라면 그리고 운전자에게 부주의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만취한 상태에서 사람을 치어 죽인 윤창호법과 같다는 것이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한문철 tv에서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03OCEwJsGA

민식이법 시행 첫 사고

그리고 지금 민식이법 폐지를 위한 청원과

민식이법 폐지 청원

 

 

민식이법 개정 청원이 청와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 청원에는 약 34만 명이 이미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민식이법 개정 청원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부주의한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도 안전운전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하겠지만, 민식이법이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가혹한 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6OMIyAcn6SE